인제군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이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 농산물의 택배 판매를 확대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은 농가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농산물 직거래 판매 택배비용의 50%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1월 택배 발송분에 대해 지원한다. 단, 택배 건 수가 20건 미만인 농가는 지원하지 않는다.신청은 내달 26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와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에서 가능하다. 해당 기간동안 신청자에 한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는 오는 11월까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지원 대상 품목을 비롯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인제군청 및 인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편집: 2025-05-25 02: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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