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선다.군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8월 23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갖고 8월 26일부터 연중 수시로 단속에 나선다.집중 단속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5m 이내 구역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구역 △횡단보도 등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공영주차장 및 티미널주변도로 △그 밖에 민원 다수 발생지역이다.인제군은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는 집중단속구역에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와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해 단속하고, 이외 구역은 계도 위주의 지도와 지역경제 및 교통흐름을 고려한 합리적 단속을 운영한다.또한 주차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 운영, 지난 7월에는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향후 군은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을 추가로 발굴해 집중단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김백수 안전교통과장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주차문화를 형성하겠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안전교통과 교통행정팀장 김오성 ☎033-460-4663
최종편집: 2025-05-25 07: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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