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오는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지역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을 위한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번, 격년제로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 접지시지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 검사 대상이다. 단, 2023년 또는 2024년에 검정받거나,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기관으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 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 정기 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체중계, 가정용·교육용 등의 저울은 이번 정기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읍면별 검사 일정은 24일(월) 인제읍, 25일(화) 북면, 26일(수) 남면(10시~14시), 상남면(15시~18시), 27일(목) 기린면, 28일(금) 서화면이다. 검사 장소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상가 소재지 외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5-25 08: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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